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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2020.12.01
퇴직후 가장 먼저 할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대신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하므로서 건강보험을 유지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동안 피부양자도 그대로 등록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직장을 새로 구하면 됩니다. 


가입방법
건강보험 임의계속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점수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화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관리 공단 상담원과 직접 통화)

1. 지역보험료 고지서에 납입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다 보험료가 많을 경우

2. 지역보험료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전화신청 
- 건강보험 대표번호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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